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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비산정도 측정결과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6-04-18
조회수
96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영랑해안9길 7
- 내 용 : 로얄냉동창고 철거공사
- 기 간 : 2016. 4. 10. ~ 2016. 4. 17. (8일간)
- 석면해체 제거업체 : (주)우주환경산업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민영
-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 0.001~0.004(1㎥당 0.01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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