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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6-08-04
조회수
114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온천로 107
- 내 용 : 온정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
- 기 간 : 2016. 7. 18. ~ 2016. 8. 5.
- 석면해체 제거업체 : 진성주식회사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대한석면환경컨설팅
-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 0.0020~0.0055미만 (기준 1㎥당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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