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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2-20
조회수
877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배움터길 29
- 내 용: 설악중 교사동 석면 철거공사
- 기 간: 2017. 2. 1. ~ 2017. 2. 5.
- 석면해체 제거업체: ㈜상원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 부지경계선 및 음압기, 위생설비 측정 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 0.001~0.0029(1㎥당 0.01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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