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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4-05
조회수
81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번영로 155

  - 내 용: 속초시문화회관 석면해체 제거공사

  - 측정기간: 2018. 3.15. ~ 2018. 3. 18.

  - 석면해체·제거업체: (합)진흥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프라임보건환경연구원

  - 석면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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