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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구 교육청]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6-30
조회수
190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구)교육청 본관동 석면해체, 제거공사
철거내용 | 소재지 | 측정기간 |
구)교육청 본관동 석면해체, 제거공사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33 | 2019. 6. 20. ~ 6.24.(5일) |
석면해체·제거업체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석면비산 측정결과 |
정우건설(주)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 【붙임】참조 |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