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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하수도사업소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08-10
조회수
131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석면해체 제거공사
발주자 | 소재지 | 측정기간 |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 | 2020. 7. 17. ~ 2020. 7. 19.(3일) |
철거내용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석면비산 측정결과 |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석면해체 제거공사 | 미래엔텍코리아(주) | 【붙임】참조 |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