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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비어업인 도루묵 불법 합동단속 계획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276
□ 단속 개요
ㅇ 기 간 : 2023. 12. 01. ∼ 12. 31. (1개월 간)
ㅇ 단속대상 : 항만·어항구역 내 통발설치, 체장미달 도루묵 포획 비어업인
ㅇ 단속내용 : 금지체장(11cm) 다수 통발 사용(1인 2개 이상) 항만·어항 보전수역 내 포획 행위 등
적용법령 | 위 반 유 형 |
항만법 제28조 제1항 | 항만구역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속초·주문진항 적용 |
어촌·어항법 제45조 제8호 | 어항의 보전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 설치 행위 → 어항적용 원상회복 미이행 시 단속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 어업인이 아닌자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어구·방법 이외 사용 → 1인 2개 이상의 외통발 사용 시 단속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 어업인이 아닌자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 11cm 미만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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