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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민원서식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종합계획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계획 수립,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수립,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산림보호 예방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작성자
공원녹지과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522
소관부처: 산림청
근거법령:
1.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제10조, 제12조, [별지4호])
근거법령:
1.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제10조, 제12조, [별지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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