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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등록일
2012-08-06
조회수
728
-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에게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 후 청문을 실시코자 한 바, |
- 당사자가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었음은 물론 청문에도 불참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사항을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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