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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체납분) 공시송달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등록일
2013-09-02
조회수
2265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반자의 영업소로 과태료(체납)통보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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