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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5-14
조회수
1578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 등 관계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15. 5. 11∼5. 28(20일)
   3.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공고, 속초시 공고 게재, 각동 주민센터 게첨 등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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