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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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현장접수 추가 기간연장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0-11-23
조회수
262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급여),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기준 : 소득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천만원 이하의 생계 곤란한 가구

  ○ 사업규모 : 912,000천원(전액 국비)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차등하여 계좌입금(11월말 ~12월 예정)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 가구원수는 ’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으로 구성

      ※ 기준시점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신청 및 접수: 상시(요일제 폐지)

신청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종료

 ~ '20.11.30.() 18:00까지

절차

마감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관할동) 신청서류 접수, 행복e음 입력

()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조회

접수

온라인 접수 마감

관할동에서 직접 입력 후 접수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포스터(수정) 1부.  끝.

 





보건복지부_긴급생계지원 2차 포스터 최종.jpg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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