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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작성자
안전방재과
등록일
2014-10-07
조회수
1713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와  '13. 8. 6. 개정 공포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 3(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한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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