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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는 노인 및 장애인 사업 및 시설 운영 관련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사업, 복지서비스 제공사업, 복지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홍보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515
○ 게재 기간 : 2023.12.11. (월) ~ 12. 22. (금)
○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홍보·현장계도 실시
○ 홍보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 보행장애인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용주차구역으로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주차장법시행규칙」제5조,8호 의거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2%~4%의무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13조 별표3, 「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1호 | 10만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2호 | 10만원 |
○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편의법 제27조제2항 | 50만원 |
○ 표지 부당 사용 | 장애인복지법 제 90조 3항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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