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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압류차량 공매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5-28
조회수
3091
 

압류차량 공매공고

(속초시 공고 제 2008 - 235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08. 05. 28

속  초  시  장



-------  다       음  -------

1. 매각대상물건(차량)의 표시 (5대)

공 매

번 호

공매재산의표시

공 매

차 수

매각예정

가격(원)

이  해

관계인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톤

년식

2008-01

51보3310

아카디아

3,206

1995

2차

1,656,000

등록원부참고

2008-02

강원29거1859

매그너스

1,998

2001

2차

3,600,000

등록원부참고

2008-03

강원27거3450

그랜저

2,497

1996

1차

1,000,000

등록원부참고

2008-04

강원28거8815

싼타페

1,991

2001

1차

5,500,000

등록원부참고

2008-05

강원27두1923

스포티지

2,184

1995

1차

300,000

등록원부참고

※ 매각공고 기간내 차량정보제공

2. 공매공고일정

   1)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08년 05월 28일 ~ 2008년 06월 10일 24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08년 06월 11일(수) 14시

   3)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08년 06월 11일(수) 15시 이후

      오토마트(www.automart.co.kr) 인터넷공매의 결과조회에 게시

      (보증금을 입금후, 입찰참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

      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100 이상.

      (기한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이 취소됨)

   3)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222-01-017067 속초시청)

   4)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

   5)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반환(계좌이체).

   6)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5. 낙찰자 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2)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3)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단독입찰 가능)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10일)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10일)에 잔(대)금을 완납하

      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 금고에 귀속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7.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

      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건당 약 8,000원 정도)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차량공매담당자(☎ 033-639-229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하시기 전에 반드시 실물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입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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