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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7-03
조회수
27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과태료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알림l


◇ 2008. 6. 22부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목적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름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과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 가산금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가산(최고 60개월까지)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가능

  -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가능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요청시 정보제공 가능


 ◈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으로 감치 가능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과태료 자진 납부자 납부액 경감(시행령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 문의처 : 속초시청 세무과(639-2162) 및 과태료 담당 부서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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