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  납세의무자
     - 개인(세대주) : 8월 1일 현재 속초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 4천8백
                                 만원 이상 사업자
     - 법          인  : 8월 1일 현재 속초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
◇  세액
     - 개인(세대주) :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사업자) : 5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법             인 : 55,000 ~ 550,000원(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부과)
◇  납부기한 : 2008.8.16 ~ 9.1
◇  납부편의시책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위택스 로그인으로 지방세인터넷지로 사이트 동시이용가능)
      - 인터넷뱅킹 납부 : banking.nonghyup.com
          농협인터넷뱅킹접속 → 공과금납부 → 지방세선택 →
          농협이체번호납부 → 지자체선택 → 지방세납부
      - 텔레뱅킹 납부
          1588-2100을 누르고 1번→ 4번→ 1번선택 후 안내 방송에 따라 지방세납부
      - 신용카드납부: 속초시청 세무과, 농협속초시청출장소
   
 ※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세무과 (☏ 033 - 639 - 2283~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