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8-14
조회수
2728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개인(세대주) : 8월 1일 현재 속초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 4천8백

                                 만원 이상 사업자

     - 법          인  : 8월 1일 현재 속초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

  세액

     - 개인(세대주) :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사업자) : 5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법             인 : 55,000 ~ 550,000원(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부과)

  납부기한 : 2008.8.16 ~ 9.1

  납부편의시책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위택스 로그인으로 지방세인터넷지로 사이트 동시이용가능)

      - 인터넷뱅킹 납부 : banking.nonghyup.com

          농협인터넷뱅킹접속 → 공과금납부 → 지방세선택 →

          농협이체번호납부 → 지자체선택 → 지방세납부

      - 텔레뱅킹 납부

          1588-2100을 누르고 1번→ 4번→ 1번선택 후 안내 방송에 따라 지방세납부

      - 신용카드납부: 속초시청 세무과, 농협속초시청출장소

   

 ※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세무과 (☏ 033 - 639 - 2283~2286)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