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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09년 자동차세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고 10%공제받으세요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01-13
조회수
3587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시면 자동차세의10%공제 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1월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1월 연납신청납부시기 : 2009. 1. 16 ~ 1. 31

납부방법 : 신고납부

신고(납부)시기 및 혜택

신  고 (납 부) 시  기

공   제   혜   택

비     고

1월 (1.16 ~ 1.31)

연 세액의 10%  공제

1.1~12.31까지 세액의 10%공제

3월 (3.16 ~ 3.31)

연 세액의 7.5% 공제

4.1~12.31까지 세액의 10%공제

6월 (6.16 ~ 6.30)

연 세액의   5% 공제

7.1~12.31까지 세액의 10%공제

9월 (9.16 ~ 9 30)

연 세액의 2.5% 공제

10.1~12.31까지 세액의 10%공제


신청방법 

   위 신고기간 중에 속초시청 세무과에 전화(☎639-2161) 또는 직접방문

   통하여 선납고지서 교부를 신청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연납납부자는 신청을 안하셔도 고지서를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납부방법 : 선납고지서를 교부 받은 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시거나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신용카드(방문자카드) 납부 가능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법(공인인증서 소지자만 가능)

   지방세포털서비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신고납부기한(말일)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1월 23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

   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 세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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