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시면 자동차세의10%공제 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1월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1월 연납신청납부시기 : 2009. 1. 16 ~ 1. 31
☞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신고(납부)시기 및 혜택
신  고 (납 부) 시  기 |
공   제   혜   택 |
비     고 |
1월 (1.16 ~ 1.31) |
연 세액의 10%  공제 |
1.1~12.31까지 세액의 10%공제 |
3월 (3.16 ~ 3.31) |
연 세액의 7.5% 공제 |
4.1~12.31까지 세액의 10%공제 |
6월 (6.16 ~ 6.30) |
연 세액의   5% 공제 |
7.1~12.31까지 세액의 10%공제 |
9월 (9.16 ~ 9 30) |
연 세액의 2.5% 공제 |
10.1~12.31까지 세액의 10%공제 |
☞ 신청방법 
   위 신고기간 중에 속초시청 세무과에 전화(☎639-2161)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선납고지서 교부를 신청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연납납부자는 신청을 안하셔도 고지서를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납부방법 : 선납고지서를 교부 받은 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시거나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신용카드(방문자카드) 납부 가능
              
☞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법(공인인증서 소지자만 가능)
   지방세포털서비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신고납부기한(말일)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1월 23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
   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 세액을 환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