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안내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1000cc미만)취득세,등록세 감면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50%감면 ㅡ>  전액면제로 확대)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등록세 지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등록세 감면(취득세 40만원까지,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지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  
     면,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인하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감면 확대 - 취득가액 2% ㅡ> 1%로 인하
 □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50%면제 ㅡ>  전액 면제로 확대)
 □ 관광호텔의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 30%, 비수도권 20%이상)
 □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득세,등록세 중과 배제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 취득세.등록세 일반과세 (6% ㅡ> 2%)
 □ 산업단지 건축행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개축.대수선까지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 확대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감면업종 확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추가
 □ 타용도 전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연장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매매 등의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6개월로 연장
 □ 품목별 면허세 제도 개선
       제조.가공.수입업의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 폐지 - 면허발급시 1회만 품목별 면허세 납부
 □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폐지
 □ 주민세 환부를 위한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 
      신속한 주민세 환부를 위해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단축 - 다음달 말 ㅡ>  다음달 15일
 □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불인정하고 시가표준액 적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존 공개방법에다 주민이 자주 접하고 매월 수시 발행하는 공보(公報)게시 추가 
       - 관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에 공개  ㅡ>  공보게시 추가
 □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고지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함.
 □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 신설
      면세용 담배를 불법 판매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개선
 □ 재산세 개정사항
현     행 |
개     정 |
  적용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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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5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4천만원초과 |
6만원+4천만원초과금액 |
6천만원초과   |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 |
1억원초과 |
24만원+1억원초과금액 |
1억5천만원초과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초 |
3억원초과 |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
    ▷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조정 (100분의 150  ㅡ> 100분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