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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04-30
조회수
3932


[ 공고 2009 - 218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2009. 4.30. 결정공시

  하니 기간
내 확인하시고 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속초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
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 정 공 시

    ▶  2009년 4월 30일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
http://semu.gwd.go.kr
                       
                              - 공동주택
http://www.realtyprice.or.kr


  
이 의 신 청     
 
   ▶ 
기    간 : 2009년 4월 30일 ~ 6월 1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
의신청사유 작성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속초시청 세무과 조사평가팀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가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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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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