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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09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09-29
조회수
3707
속초시 공고 2009-제458호

 2009.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①,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2009.  9. 30.

                                         속   초   시   장

1. 대상주택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7-125외 127호

       가.  2009.1.1 ~ 5.31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된 주택

       나.  2009.1.1 ~ 5.31 기간 중 건물의 신축·증측·개축·재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발생된 주택

2. 열 람 내 용

       가. 개별주택의 지번

       나. 개별주택의 건물면적과 그 부속토지의 산정면적

       다. 개별주택결정가격

       라. 기타사항

 3. 열람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09. 9. 30. ~ 2009. 10. 30.

       나. 내  용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

     다. 제출자 : 열람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제출처 : 속초시청 세무과 ( 문의 : 033-639-2285 )

     마. 방    법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직접 작성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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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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