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①,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2009. 9. 30.
속 초 시 장
1. 대상주택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7-125외 127호
가. 2009.1.1 ~ 5.31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된 주택
나. 2009.1.1 ~ 5.31 기간 중 건물의 신축·증측·개축·재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발생된 주택
2. 열 람 내 용
가. 개별주택의 지번
나. 개별주택의 건물면적과 그 부속토지의 산정면적
다. 개별주택결정가격
라. 기타사항
3. 열람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09. 9. 30. ~ 2009. 10. 30.
나. 내 용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
다. 제출자 : 열람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제출처 : 속초시청 세무과 ( 문의 : 033-639-2285 )
마. 방 법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직접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