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 호
속초시 세무조사규칙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9.15
속 초 시 장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
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위 일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공고/고시란
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이견과 그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속초시 세무과 조사평가부서(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
길33(중앙로469-6)(우편번호 217-701,전화번호 033-639-2283 FAX
033-631-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