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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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세무조사규칙일부개정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9-27
조회수
1620

속초시 공고 제   호

  속초시 세무조사규칙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9.15
                                               
                 속    초    시    장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
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위 일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공고/고시란
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이견과 그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속초시 세무과 조사평가부서(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
        길33(중앙로469-6)(우편번호 217-701,전화번호 033-639-2283 FAX
          033-631-077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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