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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1-03-25
조회수
3402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 3. 25 ~ 2011. 4. 14 (20일)
- 의견제출 : 속초시청 세무과 033-639-2151
-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