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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2136
 한·미 FTA 발효(2012.03.15자)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속초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개정법규명 :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12. 3. 20 ~ 4. 8.(20일간)

        3. 예고 방법 : 속초시 홈페이지, 속초시 공보게재

        4. 행정 사항

           가. 기획감사실 : 속초시 공보게재

           나. 각주민센터 : 알림 게시판 게첨.


붙 임 : 속초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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