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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2-08-14
조회수
1415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 8월1일 현재 속초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사업자) 및 법인
○ 세 액
- 개인(세대주) : 5,500원(지방교육세포함)
- 개인(사업자) : 55,000원(지방교육세포함)
- 법 인 : 55,000~550,000원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 세대주면서 사업자인 경우 주민세가 2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12. 8. 16 ~ 8. 31
○ 납부방법
― 전국 은행(금융기관) 및 우체국 (은행 ATM/CD기)
―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무통장), 텔레뱅킹 등
○ 문의처 : 세무과, 639-2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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