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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3-03-08
조회수
2168
속초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시세 조례
2. 개정주요내용
-. 재산세(주택분) 일괄부과 세액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3. 개정이유
-.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10만원이하 납세자에게도 7월에 일시부과하도록 개정
4. 예고기간 : 2013. 3. 11 ~ 4. 1(21일간)
5. 예고방법 : 속초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시세 조례
2. 개정주요내용
-. 재산세(주택분) 일괄부과 세액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3. 개정이유
-.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10만원이하 납세자에게도 7월에 일시부과하도록 개정
4. 예고기간 : 2013. 3. 11 ~ 4. 1(21일간)
5. 예고방법 : 속초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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