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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3-05-27
조회수
2336

속초시의회 제226회 임시회(2013.05.24)에서 의안처리된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 기정면적 37,466,791㎡ -.변경면적 42,299,605㎡
-.추가내역 : 도시지역편입된 설악,도문,노학동 일원

-. 시행일 : 2014. 1. 1부터 시행.

첨 부 :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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