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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13.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3-07-10
조회수
1218

○ 과세대상물건

   • 건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선박 : 20톤이상 모든 선박

○ 납세의무자 : 6. 1현재 위 과세대상물건 소유자

○ 납부기간 : 2013. 7. 16 ~ 7. 31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 납부가능(통장 또는 카드)

○ 개정세법 안내
     
    • 당초 : 재산세(주택분) 본세 5만원이하 - 7월에 전체세액(년납) 부과
       & 개정 : 10만원 이하 전체세액 부과로 개정

                        따라서 종전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납부하던 재산세를
                        세액의 증가없이 7월에 한번 납부하는 납세자가 증가하였음. 

○ 안내사항

   • 위 세법개정에 따른 7월 부과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부과된 자는
      연납여부 확인하시고  연납의 경우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7.19(금)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분은 세무과(639-2157,2158)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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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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