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과세대상물건
• 건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선박 : 20톤이상 모든 선박
○ 납세의무자 : 6. 1현재 위 과세대상물건 소유자
○ 납부기간 : 2013. 7. 16 ~ 7. 31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 납부가능(통장 또는 카드)
○ 개정세법 안내
• 당초 : 재산세(주택분) 본세 5만원이하 - 7월에 전체세액(년납) 부과
& 개정 : 10만원 이하 전체세액 부과로 개정
따라서 종전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납부하던 재산세를
세액의 증가없이 7월에 한번 납부하는 납세자가 증가하였음.
○ 안내사항
• 위 세법개정에 따른 7월 부과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부과된 자는
연납여부 확인하시고 연납의 경우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7.19(금)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분은 세무과(639-2157,215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