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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1402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4. 3. 6. ∼ 2014. 3. 21. (15일간)

3. 공고대상 : 조경애 외 55명(붙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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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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