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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5-01-22
조회수
2417

속초시 공고 제2015 - 63호

 

「속초시 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5. 1. 23.~ 2. 12.(20일간)

 

                                                             2015년 1 월 23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안 제4조)

라. 전자수입증지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수입증지의 환매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사. 별지서식을 규정함(안 별지서식 1, 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전화: 033-639-2163, FAX: 033-631-077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속초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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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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