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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23년 강원도 도세 및 시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466

  '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강원도 신고·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기가 도래하는 강원도 도세 및 시·군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세목 및 내용
  ○ 연장세목
    -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 시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중단기간: 2023. 6. 9.(금) 18:00 ~ 2023. 6. 12.(월) 07:00
   ○ 상세내용: 위택스 강원도 신고·납부 서비스 중단 안내
 
2.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연장세목: '23. 6. 9.~ 6. 12. 내에 신고·납부기한 도래하는 시·군세
   ○ 납부기한: 2023. 6. 13.(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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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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