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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초시만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고품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국제수준의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3-03-11
조회수
2540
속초시 공고 제2013-121호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