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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주정차위반단속 사실통보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07.1월분)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7-02-02
조회수
2297
 

강원도 속초시 공고 제2007 - 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9조의 제2항(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단속사실 통보서(의견진술)를 차량 소유주에게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거소)불명, 이사, 반송함투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02월   01일


속   초  시  장

 

 


1. 제  목 :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주ꋯ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전 단속사실통보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서 참조

3. 공고기간 : 2007.  02. 01 ~ 02. 15 ( 15일간 )

4.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 161조(과태료부과)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강원도 속초시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033-639-2383)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33-639-219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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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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