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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소유자 처분사전통지(천봉익)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7-02-27
조회수
2269
 

속초시 공고 제2007-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1. 동차관리법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이사 등 미거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27.

속   초   시   장

▢ 공고기간 : 2007. 02. 27 ~ 2007. 03. 13(15일간)

▢ 공고내용

 1. 제    목

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공고

 2.당사자

성 명

천 봉 익

주 소

 ○ 속초시 동명동 567번지 36호 14/3

 3. 처분 원인

차량번호

위 반 내 용(안전기준)

위반법규

비 고

강원80거6535

격벽임의 탈거 및 밴형창유리임의 변경)

법제29조제1항

과태료

 4. 처분 내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5. 처분이행기간

 2007년 03월 13일까지

 6.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29조, 제37조, 제84조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기회 부여없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033-639-218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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