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연장 고시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3-11-26
조회수
2305

속초시 고시 제2013-47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연장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제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13 년 11 월 일

속 초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의 제한대상 및 등록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제한 대상)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며, 그 밖에 자동차관리사업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할수 있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등록제한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제3조(적정 공급규모 등) ① 속초시 자동차관리사업의 정비업 공급규모는 종합지수가 135일 경우가 적정한 상태이며, 적정 공급규모 예시는 [붙임 1]과 같다

② 정비업 종합지수 산정방법은 [붙임2]와 같으며, 자동차정비업이 적정 공급규모에 도달 할 때까지 등록을 제한한다.

 

제4조(유효기간) 본 고시는 관련법령이나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 01. 01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