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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03-21
조회수
1403

속초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이용대상

-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방법

- 사전등록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서면 신청

 - 접수방법 : 당일 즉시 신청 및 1일전 예약신청

- 신 청 자 : 교통약자 본인,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기관의 장

- 이용시간 : 09:00 ~ 18:00

- 유의사항 : 목적지 변경 또는 취소시 반드시 콜센터(1577-2014) 통보

 

❍ 운행지역 : 관내 전지역 

❍ 운행요금

구 분

이 용 요 금

시내구간

∙ 기본 : 4km까지 1,100원 ∙ 거리 : 4km초과시 1km당 100원

《시내버스 요금 2배 초과 금지》

시외구간

∙ 시외버스 요금의 2배

공통사항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등) 및 대기료(30분당 2,000원) 이용자 부담

∙ 버스(택시)요금 인상시 연동 적용

문의사항 : 635-2425 / 639-2368  


붙임 :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전등록 신청서

속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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