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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04-11
조회수
1814

속초시 공고 제2014-252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타인의 토지 및 공유지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아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14. 04. 11 - 2014. 04. 26(15일간)

접수번호

차량번호

(차명,년식)

소 유 자

방치장소

사용본거지주소

(주민등록주소)

성 명

2014032501

강원70라4812

스타렉스터보

장축12인/

2002년식

강원도 동해시 감축7길22-0,

3층(천곡동)

㈜조아트레이딩

속초시 조양동 1533번지 14호

(나대지)

3. 공시송달대상

 

4. 공시송달내용

가. 자동차 명의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자진 처리(폐차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방치된 차량을 강제처리(폐차, 차량 내 물건 포함)할 것입니다.

다. 또한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일백만원이상)하거나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분 (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토록 조치할 것이오니 이점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강원도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33-639-2363)

 

2014. 04. 11

 

속 초 시 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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