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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04-28
조회수
1648

속초시 공고 제2014-300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 차량내 물건 포함)코자 공고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시고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이행치 않을시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권리행사)기간 : 2014년 04월 28일 ~ 05월 28일 (1개월간)

2. 강제처리 대상차량 : 강원70라4812【소유주 : ㈜조아트레이딩】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속초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4년 05월 29(목) 이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오며 인수시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고, 만약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되며 자동차관리법제85조·제86조,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시 범칙금(20~30만원), 자진처리 미이행시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미납시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함께 강제처리(임의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속초시에서는 일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권리행사 통보 송달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문의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 (☎033-639-2363)

 

2014. 04. 28.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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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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