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등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05-20
조회수
2340

속초시 공고 제 2014-348 호

 

공시송달공고문

□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내역 참조(곽호봉 외 191명)

□ 공고기간 : 2014.05.20(화) ~ 2014.06.09(월) (20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과태료부과예고서, 과태료 고지서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2. 의무보험미가입자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 서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속초시청 차량등록팀 의무보험담당자 (☎033-639-2245, FAX : 033-631-4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납부의무자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 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처분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4년 04월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장)

 

※ 2008.06.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05월 20일

 

속초시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