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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작성자
교통과
등록일
2023-05-01
조회수
448

서비스 안내

 ○ 속초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14.54.74.69/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 접수 시 : 즉시 서비스 제공

 ○ 방문 접수 시 : 1주일 이내 제공


개인정보보호정책

 ○ 본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 본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정차 단속경고 및 단속사실 알림 서비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서비스탈퇴 후 즉시 파기

   라. 동의 거부시 불이익 : 미동의시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1개의 휴대폰번호로만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1일 1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인도,안전지대,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버스정류장)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인력단속 및 일반시민이 스마트폰으로 국민신문고에 불법주차 신고된 건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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