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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알림
작성자
교통과
등록일
2023-05-30
조회수
565

2023. 7. 1.(토) 부로 시행되는 속초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확대 운영기준(’23. 7. 1.부터 적용)

신고

대상

구 분

주민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

간격

5

구 역

(기존)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24시간

(,, 공휴일

포함 운영)

1

  이상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

·정차 차량

평 일

08~20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확대)

보도

(인 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08~22

(,, 공휴일

포함 운영)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이중주차

도로 위의 이중 주·정차 차량(사유지 제외)

24시간

(,, 공휴일

포함 운영)

보도(인도) : ~ 6. 30.() 까지 촬영간격 5분이상 적용 / 7. 1.()부터

촬영간격 1분이상 적용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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