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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아파트 단지내도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샘플 자료
작성자
교통과
등록일
2021-08-06
조회수
646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2985(2021.8.2.)호 관련입니다.
2.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이 ‘20.11.27일부터 시행되어 단지 내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단지내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제정·고시 되었으며 기준에 포함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샘플을 첨부하오니,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업무에 참고하여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25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