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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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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결혼식장 뷔페) 및 준수사항 철저 요청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08-18
조회수
323
□ 추가 조치 대상 : 결혼식장 뷔페
□ 적용 기간 : 2020년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