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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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제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결혼식장 뷔페) 및 준수사항 철저 요청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08-18
조회수
323

추가 조치 대상 : 결혼식장 뷔페

적용 기간 : 20208. 19.(18) 별도 해제 시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 준수사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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