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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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1-158호)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891

강원도 공고 제2021-15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1. 1. 17. 강원도 공고 제2021-64호)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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