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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911호)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05-05
조회수
215
1. 행정명령 대상
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건설현장, 농업, 어업, 벌목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대표자)
* 외국인 일용근로자: 30일 이하 일단위 또는 주단위 채용 근로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5. 5. ~ 5. 21.(17일간)
나. 위 1 의 가.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와 이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명령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