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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예방대응지침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