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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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10-30
조회수
718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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