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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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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2 - 286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219호)은 ‘22.2.18.(금) 24시부로 해제
2022년 2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
<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1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로 연장(기존 21시) |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2022.4.1. 시행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 유지사항 > | |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방역패스 |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1. 적용기간 :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3종)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