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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2.19.~3.13.)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2-02-19
조회수
702

강원도 공고 제2022 - 286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219호)은 22.2.18.(금) 24시부로 해제

 

2022년 2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운영시간 제한

 

(현행) 21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로 연장(기존 21시)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유지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운영시간 제한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1. 적용기간 :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3종)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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