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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7-04
조회수
491

속초시,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 실시

- 7월7일~8월30일까지, 취사행위 및 무단 텐트설치 단속-

□ 속초시가 여름 피서철 속초해변의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7월 7일(월)부터 8월 30일(수)까지 주야간 송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

 

□ 속초해변의 송림은 속초시 조양동 1464-1번지외 5필지이며, 면적은 총 20,981㎡으로 소나무(해송)가 자생하고 있어, 이 지역은 사계절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속초해변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캠핑족의 증가로 송림 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이용 및 취사행위로 인하여 속초해변의 송림이 훼손되고 있어 보호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속초시는 매년 7월과 8월 소나무가 있는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송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림정화구역내 불을 이용한 취사나 야영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송림구역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인해 소나무에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하며, 발병한 피해목은 집단적으로 말라 죽으며 피해확산은 동심원으로 나타나 매년 5∼6m씩 진전된다.

 

한편, 속초해변의 소나무는 2011년과 2013년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되어 고사된 소나무를 제거하고 감염지역에 대하여 석회를 처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해 속초시가 매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수십년간 속초해변의 송림이 시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강한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송림 보존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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