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언론보도

제목
속초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인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6-21
조회수
534

속초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인상

- 7월 1일부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

속초시보건소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 1998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보건증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8일 현실화함에 따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 「식품위생법」제40조 1항에 따라 식품, 집단급식, 유흥, 안마시술소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 검진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질환)이다.

□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식품업소 등 종사자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15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