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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승화원(화장장) 시설개선 공사로 일시 중단
- 7.12(금)~8.20(화) 40일간..타지역 화장장 이용료 50% 지원 -
□ 속초시가 속초시승화원의 화장로 시설개선공사로 다음달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현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승화원(화장장)은 그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시설보수로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화장로 3기 전면 교체로 화장장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된다.
□ 화장로는 800℃ ~ 1,000℃의 고열로 운영하기 때문에 5~6년 주기로 내화벽돌 교체 등 개보수가 필수적이고 한 번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는데, 속초시가 꾸준히 강원도의 2018~2022년 제2차 장사시설수급 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을 건의하여 국비를 포함한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되었다.
□ 속초시는 비교적 연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승화원(화장장) 운영 중단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중단 기간 내에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한다.
□ 신청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을 한 연고자에 한하며, 주민센터에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타지역 화장 증명서 및 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화장로 교체공사로 최신 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화장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화장장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불가피한 운영중단에 따른 불편함을 시민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여성가족과 경로시설팀(033-639-2673)